제목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1275심판(2017.09.21)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0353심판(2019.05.22)무신고가산세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인1770심판(2020.07.27)쟁점오피스텔이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중1926심판(2020.09.02)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인1760심판(2021.03.17)이 건 가산세(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비주거용 건물 공급업 경비율이 아닌 주거용 건물 건설업 경비율을 적용함에 따라 과소신고한 가산세)가 감면 대상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인2763심판(2021.03.17)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가 감면 대상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인8226심판(2021.04.28)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며, 청구인에게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8319심판(2021.06.09)이 사건 증여세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등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인5534심판(2021.12.13)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5537심판(2021.12.13)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5535심판(2021.12.13)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5548심판(2021.12.13)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5560심판(2021.12.13)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5561심판(2021.12.15)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5563심판(2021.12.13)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6729심판(2021.12.28)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무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