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이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오피스텔의 현황이 주거의 용도에 적합하여 다수의 입주민들이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에 해당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이 사업장현황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3933심판(2017.11.16)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이 사실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중0629심판(2015.04.29)쟁점건물 2층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0897심판(2017.09.22)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거용으로 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부0264심판(2019.04.03)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