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이 사실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조특법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원칙적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 및 인허가서, 사용승인서 등에 쟁점오피스텔이 공동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점, 실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공부상 용도인 업무시설로 전환하여 사용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4517심판(2015.06.29)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인 쟁점건물 O~O층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중4669심판(2015.11.25)공부상 오피스텔인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인1457심판(2019.08.08)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인1770심판(2020.07.27)쟁점오피스텔이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