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부상 오피스텔인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오피스텔은 호수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당초부터 공동주택 구조로 신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4517심판(2015.06.29)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인 쟁점건물 O~O층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중0629심판(2015.04.29)쟁점건물 2층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3933심판(2017.11.16)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이 사실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5031심판(2017.12.22)①쟁점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②청구인들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5055심판(2017.12.26)쟁점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1650심판(2018.06.26)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3564심판(2019.01.08)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부1620심판(2019.06.27)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주택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중0841심판(2019.07.05)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인1457심판(2019.08.08)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2196심판(2019.09.24)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주택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부3155심판(2019.11.28)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3047심판(2019.11.25)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0825심판(2020.04.28)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인1772심판(2020.09.02)쟁점오피스텔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1095심판(2020.10.13)가산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인8685심판(2021.02.03)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인5863심판(2022.10.20)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2017.12.20.) 결정이 있기 전까지의 매입세액인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