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원칙적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주택법」상 주택으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쟁점건물의 공급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4517심판(2015.06.29)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인 쟁점건물 O~O층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중4669심판(2015.11.25)공부상 오피스텔인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