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쟁점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②청구인들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한 처분의 당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원칙적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호에서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임 2013년 고철매출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4년이라 할 것이고, 2014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2014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4517심판(2015.06.29)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인 쟁점건물 O~O층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중4669심판(2015.11.25)공부상 오피스텔인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2014중4660
  • 참조결정조심 2017중5055심판(2017.12.26)쟁점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구0288심판(2016.05.17)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0052심판(2019.03.11)쟁점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2296심판(2019.04.04)청구인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부1120심판(2019.11.05)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945심판(2020.03.10)쟁점물건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