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건물신축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0.12.31.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의 착공예정일을 신고한 점, 청구인은 건물 신축 후 매매되지 않자 임대 후 20xx년에 비로소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이 개시되는 날이므로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20xx년에 청구인은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20xx년에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5031심판(2017.12.22)①쟁점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②청구인들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