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요지
그 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서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5.8.10.~2016.7.21. 기간 동안 오피스텔인 쟁점호실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시 쟁점호실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고「소득세법」제69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의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각각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4669심판(2015.11.25)공부상 오피스텔인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중5668심판(2016.03.09)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중1641심판(2016.07.21)「건축법」상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는 주거용 주택으로 시공하고 분양한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2193심판(2017.09.14)처분청의 쟁점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조사청의 세무조사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기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2017부5011
  • 참조결정조심 2010전3002심판(2011.06.01)오피스텔 신축의 부가세 면제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8서2319심판(2018.07.27)법인세 사후검증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2016구0268
  • 참조결정조심 2016구0288심판(2016.05.17)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0897심판(2017.09.22)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거용으로 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인3308심판(2020.04.07)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부동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가산세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180심판(2019.11.28)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주택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인2135심판(2019.11.13)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2196심판(2019.09.24)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주택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전1430심판(2019.08.21)쟁점오피스텔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중1301심판(2019.06.18)쟁점호실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1798심판(2019.06.28)쟁점건물의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부1620심판(2019.06.27)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주택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인1708심판(2019.06.27)쟁점부동산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0502심판(2019.06.20)쟁점부동산의 공급이 주택을 공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중0353심판(2019.05.22)무신고가산세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0235심판(2019.05.20)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인0201심판(2020.07.15)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주택으로 신축·분양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1603심판(2020.08.19)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인1760심판(2021.03.17)이 건 가산세(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비주거용 건물 공급업 경비율이 아닌 주거용 건물 건설업 경비율을 적용함에 따라 과소신고한 가산세)가 감면 대상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인2763심판(2021.03.17)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가 감면 대상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중3583심판(2021.12.08)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6729심판(2021.12.28)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무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