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부동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가산세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주거용부동산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 원이 쟁점합동회의 결정 전에 공급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납세자가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전1430심판(2019.08.21)쟁점오피스텔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중3564심판(2019.01.08)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부0264심판(2019.04.03)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