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의 쟁점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조사청의 세무조사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기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현장확인 계획이 자체탈세자료(법원 형사판결문)의 사실관계 확인(횡령금 회수 여부) 등 단순한 과세자료처리 목적에서 수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확인 담당자가 현지에 출장ㆍ방문하거나 법인 임직원 등을 면담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서면분석 당시 처분청에 소명한 내용대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현장확인이 종료된 점, 처분청이 현장확인에 앞서 청구법인에게 현장확인통지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나 동 공문내용에 동 현장확인이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확인자가 확인목적, 확인범위를 벗어난 행동 또는 무리한 자료우구 등을 할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하여 시정받도록 명시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점 등에서 쟁점현장확인을 중복조사금지의 전제가 되는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현장확인이 세무조사임을 전제로 조사청의 쟁점통합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3564심판(2019.01.08)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