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
요지
가. 소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원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라 할 것이어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법정기간 내에 그 행정청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을 때는 그 표제와 표시된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소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급행정청이 아닌 처분청에 제출된 이의신청서란 표제의 서면이 처분청의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라면 이는 소원법 제2조 소정의 소원에 해당한다. 나.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13조 제1, 2항,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부산직할시 지하철공채조례 제3조, 지하철도건설채권매입 사무취급규칙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등의 각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하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과 지하철공채조례에 정하는 각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는 자 등은 지하철도건설채권을 매입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관기관은 면허증, 허가증 등을 교부할 때 위 채권의 매입필증을 각 징구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밖에 지하철도건설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허, 허가, 인가 등의 신청서 자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할 수 있는 근거는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당시의 부산직할시 지하철공채조례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시장은 조례 별표에 게기한 공채매입자로부터 관계서류 접수시에 매입필증을 징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그 규정내용과 위 관계제법령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처리의 기준을 정한 훈령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들어 지하철도건설채권의 매입이 인허가등 신청서의 접수요건이라 할 수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3구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