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3564심판(2019.01.08)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6642심판(2021.12.27)재작성한 매매계약서(쟁점계약서)의 매매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6898심판(2022.04.26)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