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작성한 매매계약서(쟁점계약서)의 매매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8호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5668심판(2016.03.09)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451심판(2019.11.07)쟁점주택의 신축.분양을 과세사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1중3583심판(2021.12.08)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중0629심판(2015.04.29)쟁점건물 2층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중0252심판(2010.06.01)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과세기간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