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과세기간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기각)
요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2733심판(2007.10.01)1세대1주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종합부동산세법이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2439심판(2010.10.05)면세에서 과세로 정정한 경우 면세사업 기간동안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서2205심판(2013.12.04)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2804심판(2016.09.30)면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3446심판(2016.11.0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6642심판(2021.12.27)재작성한 매매계약서(쟁점계약서)의 매매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