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면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 중에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무납부고지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그 고지 이후에 추가적인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납세자의 신뢰보호에 위반된다거나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0252심판(2010.06.01)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과세기간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0중1926심판(2020.09.02)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