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우리 원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하여 종전에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쟁점심판결정을 계기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우리 원의 쟁점심판결정이 있기 전인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 등의 제반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5047심판(2017.12.27)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거용으로 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서2804심판(2016.09.30)면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부0330심판(2019.06.11)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중0321심판(2016.04.14)증여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부0264심판(2019.04.03)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