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거용으로 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원칙적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호에서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임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1926심판(2020.09.02)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