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할 것인바, 이 건 제시된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주장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는지 알기 어렵고,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0110심판(2018.07.05)지부 등록비(ㅇㅇㅇ백만원)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중1926심판(2020.09.02)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