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부 등록비(ㅇㅇㅇ백만원)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요지
각 지부에 대하여 한 자료제출 요청에 따른 회신내용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부에서 지부 등록비를 반환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일부 지부장은 지부 등록비를 실제로 반환받았다고 확인한 점, 2012년 이후부터 지부약정서에 “가입비는 전액 환불받는다”라고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연합회가 각 지부의 지부장으로부터 받는 지부 등록비는 반환대상으로 보이므로, 이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고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미싱 렌탈료 입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서2898심판(2007.01.08)세무조사결과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
  • 참조결정조심 2016중0321심판(2016.04.14)증여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