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1주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종합부동산세법이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헌법재판소가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서1840심판(2006.12.19)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제9조, 제11조, 제14조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자유권, 재산권보장규정, 경제활동의 자유권, 기본권존중규정,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서2246심판(2009.06.29)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0중0252심판(2010.06.01)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과세기간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