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주된 납세의무자가 체납된 이상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체납법인이 직권폐업되어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발생한 이상 위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2733심판(2007.10.01)1세대1주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종합부동산세법이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서1358심판(2013.10.17)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