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체납법인은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처분청에 의하여 직권폐업되어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발생한 이상 위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2246심판(2009.06.29)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