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차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체납처분후 원납세의무자가 자력을 회복한 경우 처분의 효력
요지
제2차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수납한 후 원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발견한 것은 매각처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미 소멸한 원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부활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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