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는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