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
요지
가.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와의 관계에서 이른바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지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나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먼저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거나 체납처분결과 징수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금액에 관하여서만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징수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기만 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나. 과세관청이 당초 납부고지처분에 기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정기예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을국세징수법 제81조 소정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하였다면 그후 당초 납부고지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과세관청이국세기본법 제51조,제52조에 따라서 환급금결정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배분당시에는 국세환급금결정이나 다른 국세 등에의 충당 등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그 배분을 바로 국세환급금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라고 보아 그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그 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 국세환급금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금결정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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