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추계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사건이 파기환송되자 피고는 위 소송은 그대로 유지한 채 동일세목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한 동액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다시 발부, 송달하였다면 피고가 당초에 한 부과처분은 아직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피고가 다시 한 납세고지는 단순히 당초의 납세고지서에 누락된 세액산출근거를 보정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니 이는 결국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한 중복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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