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세무서가 추계결정방법에 의해 결정된 법인세과세표준을 당해 회사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회사의 법인세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납부고지를 하려면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마쳐야 할 것이고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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