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에 대한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가 이에 불복, 상고하여 위 소송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같은 세목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한 같은 액수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다시 발부하여 송달하였다면, 피고가 당초에 한 부과처분은 아직 취소,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피고가 다시 한 납세고지를 단순히 당초에 납세고지서에 누락된 세액산출근거를 보정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거나 납부기한만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결국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한 중복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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