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
요지
가. 국세징수법 제17조는 반드시 납세의무자에 대한 현실의 체납처분 결과에 기할 필요는 없다. 나. 채권양도 통지서에 확정일부인만 있고 월일자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라도 같이 작성한 소요 장부 등에서 그 작성일자를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와 같이 인정되는 일자를 확정일부로 한 문서로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