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채권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동일인에 대한 체납세금의 징수를 위하여 동일목적물에 대하여 추가로 한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먼저한 압류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청구법 소정의 불복절차를 거친 이상 그 후에 추가로 한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재차 동법 소정의 불복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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