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7조 [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

납세의무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의무자가 양도한 재산으로써 그 양도에 의하여 담보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것(以下讓渡擔保財産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써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부족한 때에 한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행한 양도담보재산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