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0조 [ 배분금전의 범위 ]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