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0조 [ 배분금전의 범위 ]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압류한 금전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