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제9조, 제11조, 제14조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자유권, 재산권보장규정, 경제활동의 자유권, 기본권존중규정,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국세심판청구 대상은 처분의 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일 뿐 법률이「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일 현재 쟁점 법률조항이「헌법」에 위반된다 결정한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2007서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