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2018.12.24 개정)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2018.12.24 개정)
③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2018.12.24 개정)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2018.12.24 개정)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2018.12.24 개정)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2018.12.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