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2018.12.24 개정)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2018.12.24 개정)

③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2018.12.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