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의 신축.분양을 과세사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①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공급을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②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청구인들이 다중주택인 쟁점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잘못 생각하고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의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을 수리하였다 하여도 이를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구2883심판(2016.10.12)명의대여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실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타인명의세금계산서발급 등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6642심판(2021.12.27)재작성한 매매계약서(쟁점계약서)의 매매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인5863심판(2022.10.20)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2017.12.20.) 결정이 있기 전까지의 매입세액인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인8042심판(2023.11.01)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