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을 뿐이어서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451심판(2019.11.07)쟁점주택의 신축.분양을 과세사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