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을 뿐이어서 이를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공제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5668심판(2016.03.09)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중0673심판(2021.08.26)쟁점매입세액을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고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