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입세액을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고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사업자가 과세 또는 면세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공부 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이 건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전제가 되는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2018.1.25.)은 위 결정일 이후에 도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인5114심판(2021.11.23)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부1860심판(2022.06.07)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의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시 이전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인5807심판(2022.09.08)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인6374심판(2023.02.07)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0094심판(2023.04.03)청구인의 오피스텔신축사업과 관련한 처분청의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인0715심판(2023.06.08)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고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