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의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시 이전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종목을 신축판매로 기재하고 사업자유형란을 공란으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과세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단서에 해당(과세기간 종료후 20일 내 등록)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이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중6709심판(2022.04.08)청구인에게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1중0673심판(2021.08.26)쟁점매입세액을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고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0094심판(2023.04.03)청구인의 오피스텔신축사업과 관련한 처분청의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