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8중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