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4058심판(2009.02.17)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21중0673심판(2021.08.26)쟁점매입세액을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고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