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중0538심판(2005.11.15)과세사업자등록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2439심판(2010.10.05)면세에서 과세로 정정한 경우 면세사업 기간동안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0중0982심판(2010.08.17)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중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서2205심판(2013.12.04)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1040심판(2018.12.21)(합동)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0371심판(2019.04.09)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인5807심판(2022.09.08)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