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중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요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부0114심판(2009.03.10)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8서4058심판(2009.02.17)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6부0890심판(2006.09.27)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 1997중0597심판(1998.03.24)과세사업인 골프장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닌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6광0290심판(2016.08.03)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