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수행한 쟁점용역은 기존의 이론이나 연구 등을 응용하는 수준의 정형화되어 있는 방법으로 어업피해의 범위와 그 정도를 조사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이 주목적이고, 전문가들이 보유한 전문지식을 개별 사업현장에 적용한 일반적인 용역의 성격으로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정립하는 연구용역이라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존의 학술 또는 기술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수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연구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0982심판(2010.08.17)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중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7서0511심판(2018.12.03)대학의 산학협력단인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들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