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학의 산학협력단인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들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용역 중 임상시험용역의 경우, 일반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기획재정부에서 의료기관이 제약사에게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유권해석한 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도록 예규(부가가치세-236, 2014.3.17.)를 생산하면서 종래에 과세당국의 비과세 관행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처분청이 500여개의 쟁점용역을 각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면제 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전2235심판(2016.09.09)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서3257심판(2017.05.29)산학협력단인 청구법인이 수행한 쟁점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2017서1085
  • 참조결정조심 2016광0290심판(2016.08.03)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