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용역공급의 대가로 회원가입비를 받은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가 유스호스텔 운영자들과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만이 여행 알선이나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면세대상이 아님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1-구합-983판례(2011.05.27)용역공급의 대가로 회원가입비를 받은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