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요지
산학협력단이 2013.12.31.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2호에 따라 면세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한 점, 쟁점용역이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한 용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0511심판(2018.12.03)대학의 산학협력단인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들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