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해상안전교통진단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연구용역이 아님
요지
원고는 선박조종시뮬레이션 등 기존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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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2광5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