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외국법인이 고등훈련기 양산참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금전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서, 외국법인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전보나 원상회복을 위한 배상금이 아니라 외국법인이 장차 양산사업에 참여하였을 경우 얻을 기대이익에 대한 배상금이므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여,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규정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및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고등훈련기 양산참여권의 포기대가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세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국방부장관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검토의견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하므로 그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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