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로부터 조기 지급받기로 한 8,000만 달러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 소득, 즉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이란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이고, 여기에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의 의미는 계약 상대방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의 실제 감소액을 넘는 손해배상금액 즉, 손해 그 자체의 보전을 넘어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에 해당하는 배상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재산(기대이익)에 대한 배상금은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판결문